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예천군은 금년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규 시책을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예천군은 이를 단축해 5일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
최근 물가상승, 경제 저성장 등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 계약 및 입찰 참여를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빠른 처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예천군은 지난해 31건, 금년에는 8건의 전문건설업 등록신고를 단축 처리했으며,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199개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