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번 점검은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실명제 운영 여부, △폐어구 등 불법투기 행위 금지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울진해경은 주관기관으로서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 등은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