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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운영

19일 한경면 두모리 방문, 세무·생활법률 등 고충민원 상담 편의 제공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3월 19일 한경면 두모리사무소에서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은 원거리 읍·면지역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 속 지적·세무·생활법률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민원 편의 서비스이다.

 

이날 민원상담실은 세무사, 법무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세·지방세, 생활법률과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공시지가·지적불부합지 등 부동산 관련 고충 민원을 상담한다.

 

아울러, 주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해 해당 부서로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 비양리, 애월읍 신엄리, 조천읍 대흘2리, 한경면 조수1리 4개 마을을 방문해 지적/부동산/공시지가 등 각종 생활민원 50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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