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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석 명절 대비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의무표시 정착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 실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곶감, 밤, 고사리, 대추, 조기 등 명절 제수용품과 과일, 나물류 등 계절 성수식품, 선물용으로 포장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문어 등을 중점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영세업소 및 의무사항 미숙지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유무확인 및 푯말을 제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유통기한 경과 등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지도·단속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돼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특별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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