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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 신청 안내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으로 주차요금 감면혜택 받으세요!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제주시는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이다.


총 1・2・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분류된다.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표지 발급은 등록사무소에 구축된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한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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