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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개정

7월부터 시행 …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수준 강화 등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에 관한 규정'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험· 검사업무 공정 수행 및 저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평성 항목 추가, 시험·검사 기관 내·외부 인원의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이다.


또한 장비 및 기구 유지·관리 절차 추가, 시험·검사실 안전관리 분야 규정 추가, 표준물질 및 제조용액 관리 절차 추가, △시험·검사 실시 및 기록분야 규정 추가 등으로 이뤄졌다.


최수미 원장은 “시험·검사 활동 전반에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개정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을 심사하며 연구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제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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