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북자치도,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무료 컨설팅 나선다

4월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도내 사업장이 약 2만 곳이 추가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용어로 이뤄져 있고, 소규모 민간 사업장이 법적 의무사항을 자력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장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 기본정보, 운영수준 현황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 방안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개선 대책 제시 등으로 추진된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대상 사업장 70여 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외에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추가 신청도 가능하니 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시‧군 중대재해관련부서에 신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통해 영세한 사업장에서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내 중대재해 제로화를 통해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