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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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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몽골과 시장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협의

상품·원산지 등 핵심쟁점 이견 축소 및 핵심광물 협력까지 범위 확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및 투명한 입법 과정 촉구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으로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의 실효성 상실 우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