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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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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봄철을 맞아 수학여행·체험학습 증가, 대형버스 주요 법규 위반 단속·홍보 병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

인천 중구,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의용소방대와 함께 산불 예방 및 안전 수칙 홍보 발 벗고 나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봄철을 맞아 지난 11일 영종국제도시 운서역과 백운산 등산로 입구 일원에서 김정헌 구청장, 관계 공무원, 영종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캠페인에서는 산행 인구가 많은 운서역 광장과 백운산 등산로 진입로에서 산불 예방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산림 인접 지역 무단 소각 시 처벌 사항 ▲산불 발생 시 신고 요청 및 대피 방법 등이었다. 중구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산림 자원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아름다운 백운산과 우리 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소방청, 여성 소방인재 육성 모색...'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과감히 허물 것'

김승룡 소방청장 취임 맞이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초청 ‘정책 환류형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18일 신임 소방청장 취임에 발맞추어, 올바른 균형 인사를 통한 여성 소방인재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직 내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근무환경 전반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인사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설문이나 건의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환류)하는 ‘심층 대화형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주요 국장, 운영지원과장 등 지휘부와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현장 대원, 미래여성지도자상 수상자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 내근, 관리직 등 각자의 근무 유형에 따른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계급 간 교차 토론을 통해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제도적·문화적·인식적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지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편의↑

그동안 장시간 운행 중 잠깐 화장실 이용하려고 주차요금 내야 하는 등 애로 겪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ㆍ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다. 여성 택시운전자들은 개방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장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