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