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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청와대가 벌인 ‘헌법 파괴 행위’ "정권 차원 사죄와 반성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벌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된 중대 범죄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청탁과 부정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며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 판결 지연으로 이제야 진상이 드러난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며 현실도피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도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실세 측근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꾸라지처럼 처벌을 피해 나갔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대한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

 

법원 판결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선거 공작의 배후이며 청와대 개입을 하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이번에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식의 특권의식은 내려놓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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