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이문안 호수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 보행로 조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등 17건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이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하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무주군이 202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의원(국토위)과 윤준병 의원(예결위),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성윤 의원(법사위),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배숙 의원(법사위), 김윤덕 위원(문체위) 등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23~’27년, 총사업비 450억 원)을 비롯해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신축(‘25~’29년, 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비(3단계_‘25~’27년, 총사업비 43억 원)추가 증액을 건의했다. 또 △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5~26년, 총사업비 31억 원)을 비롯해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25~‘26년, 총사업비 20억 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안성~적상 병목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의원들은 11월 4일 서귀포 성산읍 지역을 찾아 지역내 농어민 단체 및 기관 관계자 등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위원장,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장,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 등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농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먼저 어업분야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산포수협을 방문하여 수산물 위판 현장을 점검하고 어민들을 격려했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성산포수협 고관범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성산포어선주협회 오종실 회장과 회원, 성산포수협어촌계장협의회 정성조 회장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획량 감소 대응방안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았다. 성산포수협을 비롯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산포수협 시설공사 지원에 관심 ▲어선어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외국인선원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E-8비자 검토 ▲수협에서 관리중인 해양폐기물 집하장 운영을 행정시로 이관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 단속 강화 ▲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15시 40분, 경북의 사과 주산지에서 생산한 고품질 사과를 선보이기 위해 서울광장에 마련된 ‘2024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의 14개 주산지 시・군(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이 다양한 사과 품종을 6일(수)까지 3일 동안 선보인다. 오 시장은 사과 농가에 “서울광장을 자주 찾아와서 서울시민들에게 품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제공해달라”라며 반가움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14개 부스를 찾아 사과를 비롯한 각 시·군의 특산물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방안과 여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을 비롯해 신영균, 김종하, 권해옥, 목요상, 문희, 유흥수, 김동욱, 신경식, 최병국, 이윤성, 김무성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12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순항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고문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의 중진으로 맡은바 역할과 책무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보수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함께 모여 나라 걱정도 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안도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잘 경영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상임고문단에게 글로벌 Top5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전과 시민 중심 정책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주로 자동차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많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 여러분이 따라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올바른 행동요령을 확인하시고, 사고에 대비하세요. 전기차 화재란? 전기차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3년에는 무려 4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행동요령 Ⅴ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 신고! ① 화재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한다(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Ⅴ 노약자 배려하며 피난계단 이동 후 방화문은 닫고 나가기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간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한다. 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 또는 지정 대피장소로 이동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