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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게·고래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불법 대게·고래 포획, 특별단속(올해 12월 1일~내년 2월 말) 실시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울진해양경찰서은 동해안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와 해양보호생물인 고래에 대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시기별 적절한 예방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단속 예고 및 홍보 기간을 가진 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3개월간) 대게류 불법어업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래류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게류 불법어업 등 위법행위 관련 집중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대게포획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와 고래의 무분별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하여 원천차단하고 어업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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