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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부 이차전지 위험물 규제 완화를 통한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2 증설 투자 지원

11월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특례 신설(‘23.12)발표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2023년 12월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 신설을 통해 3년간 2조 1천억원의 기업 투자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소방설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위험물제조소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투자 기간 연장 및 투자 비용 증가로 이차전지 생산설비 투자에 큰 부담이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소방청, ㈜LG에너지솔루션과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성 확보 등 대응방안을 수립해왔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방 인허가 기간 단축(3~6개월), 사업비 절감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오창에너지플랜트 2의 6,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신규 마더라인 파우치 롱셀 배터리 시범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투자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기업의 투자 규제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차전지 특례 신설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환영하며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충북에 세계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많은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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