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는 11월 2일,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42천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되어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해당 농장의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야생조류(3건)와 농장(1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며,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