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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30 까지 이의신청 거쳐 12.26 최종 확정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26,8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에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되며, 조사필지는 26,838필지로 사유지 20,148필지, 국․공유지 6,690필지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송부하고, 충청북도와 토지소재지 시․군 누리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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