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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신속복구에 박차

호우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재난안전특교세 147억 확보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6.27~7.27 호우 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특별교부세 147.3억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총 147.3억원 규모로 도 본청 57.9억, 호우 피해로 국고지원(우심지역)이 되는 7개 시군과 도로 낙석으로 도로사면 피해가 발생한 정읍시를 포함하여 총 8개 시군에 89.4억원을 확보했다.

 

6~7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지방비 403억원(도비 125, 시군비 278)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었으나,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시군에 지방비 부담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특교세를 추가 확보함으로 지방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추경 예산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군에 교부하여 실시 설계비 등에 우선 활용하며, 도 담당부서 및 시·군이 협력하여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우기전 3억 미만 소규모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고, 3억 이상 시설은 우기전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 장마기간 기록적인 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했으나, 조기에 특교세를 확보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피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838㎜이며,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내 14개 시군, 101,482건(사유 101,049, 공공433), 642억 피해가 발생했고, 익산시․김제시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복구비는 1,508억(사유 500, 공공 1,008)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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