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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대표 ‘탄핵’, ‘불신임’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드디어 방탄 국회가 뚫렸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읍소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며, ‘비열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다.

 

2월 체포동의안 때보다 찬성이 10명 늘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40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불신임’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멈춰 섰다.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법,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 탕평인사로,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리나 실정이 없다.

 

하지만, '이재명 결사옹위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만 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권,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이다.

 

다수당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제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무거운 민심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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