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與, "KT 취업청탁? 이제 판결문까지 왜곡해 선동하는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다.

 

하다 하다 김성태 전 의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를 마타도어하고 있다.

 

판결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은혜 후보만 봐줬다는 건 대체 무슨 억지인가? 판결문 어디에도 "청탁" 그 비스무리한 내용조차 발견할 수 없다.

 

애초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가 밝혀지기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결문이 증거"라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억지가 설득을 얻으려면, 김성태 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 기소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판결문에는 김은혜 후보에 대한 어떤 혐의점도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