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남사스포츠센터는 ‘청소년 건강헬스(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2029년 11월 4일까지 4년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을 국가가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으로 남사스포츠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청소년 건강헬스(방학특강)’ 프로그램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주 1회 남사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동습관 형성과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인증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체육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11월 1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전하1동 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역 수행 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 전하1동 청사 이전 배경과 필요성 ▲ 과업 수행 내용 및 주요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사 이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전하1동 청사의 부족한 주차 공간과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동구는 용역 수행 기간에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청사 이전 계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전하1동 청사는 공간 협소,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유명 취업 강사인 황인 강사를 초청해 ‘2025 동구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동구 거주 구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취업 전략을 공유하고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부대행사로 울산의 주력산업 진로 상담과 면접 체험 부스가 운영되는 등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대표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고, “AI시대에는 스펙보다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이 중요하다”라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조언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