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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대구, 경북경산, 청도, 봉화...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세균 국무총리

 

 

[윤광희 기자]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감염병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이며, 인구 수에 비해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으로 파견하였다.

 

아울러 파견 의료인력이 최적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진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적정 주기의 교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공인력은 2주, 민간인력은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근무하도록 하며 해당 기한 경과 시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고 있다.

 

단, 의료 인력이 요청할 경우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연장 가능하다.

 

또한,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에서 복귀한 의료 인력이 희망하는 경우 2주간의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 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점검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파견 의료인력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인력 교체 시기와 그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인력과 함께 공개모집을 통해 확보한 민간 의사․간호사 인력 등 다양한 인력 집단(풀)을 더욱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의료 인력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 지급 제도가 시행 중이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등,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0천 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 격리는 38~49천 원, 음압 격리는 126천 원~164천 원이 지급된다.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욱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이 지원되고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등 행정기준은 유예한다.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19. 4분기)의 인력․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간호사 수 대비 병상 비율에 따라 입원료 등 차등 지급(간호등급에 따른 차등)되나 이 조치로 인해 간호 인력이 줄어들어도 기존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현지 조사와 평가도 유예한다.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이동형 X-ray, 개인보호장구 등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만큼 상시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입원환자 수 고려 물량을 배정한다.

 

특히, 지난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하였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이를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을 보상한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1,500억~2,000억 원)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참여 (총 14명)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개 시·도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환자 치료체계 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점 점검은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계속 서면 등을 통해 보고 받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일은 (3. 12)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 13.) 대전, 세종, 충북, 충남, (3. 14.) 광주, 전북, 전남, 제주, (3. 15.) 부산, 울산, 경남을 대구, 경북은 3월 14일 별도 점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중대본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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