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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으로 건물 신·증축 등 제한 완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양평군이 지난 13일 경기도(수자원본부)로부터 양서면 양수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신청해 보완,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됐으며, 승인 면적은 당초 723,797㎡에서 811,787㎡로 증가돼 87,990㎡의 면적이 추가 지정됐고, 해당가구는 37가구다.

 

환경정비구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이하로 신·증축이 제한됐으나, 20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주택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미용원, 약국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했던 것이 건축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지며,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됐으나 100㎡까지 가능해지게 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승인된 해당 지번을 지적 고시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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