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명절연휴를 앞둔 9월 2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의식 함양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조직문화 및 올바른 공직자상 재정립을 주제로 일부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평소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특히,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선물․향응 수수 등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 도의회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숙지함으로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공직자들이 매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