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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뇌관 되나?

 

한국시사경제 부동산팀 |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인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공공재개발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과 반대가 극심해 엇갈리는 가운데, 찬성 측인 주민대표회의 내에서도 시공사 선정을 두고 삼성물산 단독 입찰에 이은 선정 움직임을 두고 여러 갈래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극심한 내분이 돌출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400여 명의 상가 세입자도 목소리를 높이며 격렬한 대응을 예고해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되면서 흑석2구역이 자칫 공공재개발 사업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토지 주·상가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소식지를 내고 오는 29일에 열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토지주와 상가 세입자 등 주민 의견도 묵살하고 진행되는 시공사 선정은 안 된다며 토지 등 소유자 모두의 투표 불참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대표회의 측 일부 토지주들도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과 수주를 반대하며 극심한 내분으로 치닫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대표회의 측의 한 토지주는 단체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19일 열린 SH의 설명회에서) 제시된 (평당) 공사비 765만 원은 확정된 금액도 아니라 앞으로 착공 시까지 최소 3~5년, 15~25% 이상 오른다면 비례율은 더 떨어져 조합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며 “공사비는 늘어나고 아파트 시세는 떨어지니 조합원 분담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부재자투표와 직접 투표에서 공정성을 위해 주무관청의 공무원과 책임 있는 당국자의 참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장 CCTV 설치 및 투표 결과 당일 즉시 개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주민대표회의의 전문성 결여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사업 △주민대표회의 집행부의 밀어 붙이기식 독단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늦추고 경쟁입찰 추진 △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분석 △제안서 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흑석2구역 비대위는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동작구청장을 대상으로 ‘SH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행정소송의 이유로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 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보전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판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된다

또, “그동안 제기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진행 과정과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고 조만간 국민권익위 진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며 소극적이었던 400여 명의 상가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비대위에 참여하고 나서며 전체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SH의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이 확정과 함께 이들은 사실상 4개월분 영업손실 보상 외에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도 없이 철거와 함께 쫓겨나게 된다.

 

결국 500세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400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 기반을 모두 잃고 아무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흑석2구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세입자 ‘ㄱ 씨’는 “생존권의 문제는 그 어떤 다른 가치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세입자들도 모든 절차에 참여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상가 세입자를 무시하고 공공재개발이 강행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 SH는 제2의 용산참사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흑석2구역에서 비대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정비법(도정법) 상에서 지정한 주민 동의율과 현실의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에서 LH나 SH 등이 공공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흑석2구역 등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이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면 실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며 “이는 400여 자영업자들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49층 1,12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7,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찬반 주민 투표를 앞두고 커다란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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