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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화려한 마무리 역사에 기록, 국민이 심판할 것"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다.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

 

국민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민주당의 탈법꼼수 공작에 청와대까지 동참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는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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