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에 따라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201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한편, 공무원이 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일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백신,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지원 워크숍’을 11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제제별 다빈도 보완사례 ▲의약품 신속심사 현황과 주요 품질 보완사례 ▲혁신 제품 사전상담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개발사의 허가심사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준비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 22일 오후1시, 사이언스 터널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함께 뛰고‧춤추고‧복싱을 체험하며 로봇과 자연스럽게 친숙해 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댄스 버스킹’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NS 또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쿵푸, 복싱 등 다양한 액션 동작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로봇과 댄스 대결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람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함께 활동하는 미래 일상의 모습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 팝업 행사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는 로봇·AI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의 로봇 댄스 대결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로봇 동작 시연, 조종 체험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3·4호기의 화재방호체 내화성능 개선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건설·운영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원자력안전법'제21조, 제36조 및 제39조의5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3·4호기의 경우,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 일부 구역에서 화재로부터 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방호체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화재방호체에는 1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보강용 화재방호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부 구역에는 3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화재방호체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 성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허용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아라연구동의 경우, 상세설계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여러 기기들의 사양과 공정들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허가 문서에 반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