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8일 보령요트경기장 회의실에서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선수)와 체육진흥과 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훈련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성폭력·괴롭힘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스포츠윤리런 소속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스포츠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선수와 지도자, 직원 간 상호 존중 문화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사례 중심 토론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선수와 지도자,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김건호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와 직원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서로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소통과 지원 강화를 통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식품영어조합법인은 19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3,600만 원 상당의 액젓(5kg) 1,500개를 보령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읍·면·출장소 17개소와 사회복지시설 32개소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령식품영어조합법인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꾸준히 액젓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25년째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재범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돌려드리고자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나눔을 이어오신 김재범 대표님과 보령식품영어조합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보령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금천구는 11월 18일 오후 5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성탄절 점등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절의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점등식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의장, 시·구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금천구교구협의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 많은 주민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조형물이 점등됐고, 에어로폰 연주팀의 성탄음악, 나일론워십의 기타연주, 힘색소폰앙상블의 캐롤송으로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올해는 광장 앞 정원을 활용한 조명 연출과 포토존을 새로 조성해 주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점등된 성탄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금천구청 앞 광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천장은 “성탄절은 사랑과 나눔의 계절”이라며, “이번 점등식이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