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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인공지능 투명성 신뢰성 제고 위한 업계 자발적 협약 추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EU 집행위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법률 성립 및 발효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업계 자발적인 '인공지능협약(AI Pact)' 추진한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EU 인공지능법이 2025년 이전 발효되기 어려운 가운데,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한 과도기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에 관한 자발적인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협약(AI Pact)'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구글, Chat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EU를 방문,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협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대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EU 인공지능법이 기술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결성된 IAEA를 모델로,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제한할 글로벌 기구의 설립을 제안. 다만, 현재의 AI 모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브레드 스미스 대표는 핵심 인프라 사이버보안과 AI 모델 관련 라이센싱 제도를 포함,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 인공지능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사이의 3자협상이 여름 전 개시되어야 연내 정치적 합의 달성을 위한 기술적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조속한 법안 관련 입장 확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집행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EU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과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금주 미국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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