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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2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3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1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

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