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대상자 수령 촉구

  • 등록 2025.12.02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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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 미수령액이 총 141,500,2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조속한 조정금 수령을 당부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면적을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경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액 또는 증액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조정금을 찾아가지 않아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조정금을 받지 않은 지구는 다음 18개 지구이다.

 

※이목정지구, 재산-신리지구, 수항지구, 대하지구, 창리지구, 거문2지구, 하안미1지구, 재산2지구, 대상1지구, 개수1지구, 횡계8지구, 종부5지구, 종부4지구, 유포3지구, 마평2지구, 재산4지구, 마지2지구, 원길1지구.

 

평창군은 대상자께서 이른 시일 내에 평창군청 민원토지과로 방문·우편을 통해 수령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평창군은 조정금 미수령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조정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충언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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