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1,49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이 산정한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을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팩스·방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