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실시

  • 등록 2025.10.17 16:32:39
크게보기

-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기 소음 중점 단속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는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17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시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주시 용산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특히 반복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등이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개선 명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구를 불법 개조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점검을 통해 도심지 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 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민원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더위가 해소되면서 차량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후에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 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