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5.09.30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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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영세·저소득 농가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청군 특수시책으로 대형산불 및 극한호우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농업인(개인)은 500만원,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신규작목개발, 품질고급화, 친환경농업 및 수출작목 육성 등 영세․저소득농가의 자립기반 조성 등이다.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가정용 농산물(곡물) 건조기 및 소형 저온저장고(16.5㎡ 이내)를 지원한다.

 

농업인(개인)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당 지원 단가를 당초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는 신청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에 비치 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읍면 심의위원회 및 군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2026년 1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이번 사업이 지난 재해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돼 농업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더욱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성을 높여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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