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1차 지급 완료...농가당 60만원

  • 등록 2025.08.04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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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26명에 지역화폐로 42억1560만원 지급...예산 범위 내 수시 접수 운영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음성군은 올해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1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익수당은 7천26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약 4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됐으며, 수당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충청북도 내 3년 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1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에서 경영주 본인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 불법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접수도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접수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인과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공익수당은 지급 연도에 따라 사용기한이 달라지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2025년 지급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2022~2024년 지급분은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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