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원전화 자동 전수 녹음 시행

  • 등록 2025.06.05 10:11:27
크게보기

민원 처리 과정 공정성 확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민원전화 자동 전수 녹음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은 분쟁 발생 시 증거 수집 등 민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민원인의 폭언 방지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녹음은 통화 연결 전 안내를 통해 사전 고지 후 자동으로 이뤄지면 대상은 군청 및 읍면 민원 담당자와 희망하는 직원이다.

 

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