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 나선다 ... 위반행위 강력 조치

  • 등록 2025.05.02 19: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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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위반 유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일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과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290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위반의 형태는 주차구역 내 적치물 등 기능미유지, 증축 등 무단용도변경, 옥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구는 일제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철거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신축,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추진, 사유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작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건물 소유자들은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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