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어

  • 등록 2023.08.02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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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우리 창원특례시 수산물과 함께 하세요!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전통시장방문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 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행사 참여시장으로 선정된 마산어시장은 지난 환급행사(설 맞이, 2023여름철)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었다. 이번 행사에 책정된 금액은 총 1억7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며 행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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