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불법 전동카트, 이제는 몰수"…제주도 강력 조치

  • 등록 2025.10.04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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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특별점검 연장 실시 부당이익 환수·차량몰수 등 추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및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1곳)를 수사 의뢰했다.

 

또한, 제주도는 9월 2일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수사 추진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개소에 중국어를 포함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 및 운행 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지속되자 제주도는 9월 25일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불법 운행이 확인된 업체(3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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