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0월부터 신규 식품영업자는 집합교육 의무

  • 등록 2022.10.05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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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서귀포시는 2022년 10월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로 식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집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합교육일정 홍보 등 신규영업자 교육이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1조 제6항에 따라 영업하기 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신규 식품영업자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 가능하다.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수강 가능하며 10월부터는 온라인 교육 신청이 불가하다.


이는 신규 식품 영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식품위생법령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영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도록 했다.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식품 영업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장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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