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6.04.07 11:33:14
크게보기

6월 말까지 불법행위 및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기간 운영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훼손 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가설건축물 등 불법 점용시설물과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계곡은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