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 등록 2026.03.18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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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34만 738필지 대상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토지 34만 738필지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번 열람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4월 30일에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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