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달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등록 2026.03.18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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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8,545호 대상…내달 30일 최종가격 결정・공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안양시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8,545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비교・평가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방문 열람은 안양시청 세정과・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가격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한 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경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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