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6년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

  • 등록 2026.02.11 10:11:21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김제시 보건소는 난임의 원인이 남성 요인인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남성 난임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환조직, 정자추출술(TESE)이나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의학적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중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로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시술 전 검사비,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 관련 비용이며, 1인당 최대 3회까지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병실료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며, 비뇨의학과 의료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난임 남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연중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진행하면 된다.

 

홍순화 건강증진과장은“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보건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