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 등록 2025.12.08 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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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17시 이후 이뤄지며, 발령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그리고 운행제한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에 설치된 공해차량 단속카메라 54대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라며, “문자 안내 등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등급조회 또는 콜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등급 확인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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