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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문제 연속 기획 ②]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대책

하루 40.6명이 사라지는 나라, 생명을 지키는 국가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한국시사경제 안창현 기자 |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재진행형의 재난이다.

 

2024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6.4% 증가했다.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9.1명으로 전년보다 6.6% 상승했고,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국제 비교가 가능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환산해도 한국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의 약 2.4배에 이른다. OECD가 별도 기준으로 집계한 2023년 자료에서도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2003년 15.1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여전히 두 배를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자살률을 낮추는 동안 우리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72만7,000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자살이 15∼29세의 세 번째 사망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살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만성질환, 폭력과 상실,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문제라고 규정한다. 적절한 시점에 근거 기반의 개입이 이뤄진다면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WHO의 분명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고도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가? 원인은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 중심이 자살 직전의 개인을 발견하는 데 치우쳐 있고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구조의 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국가적 비상사태

 

자살 사망자 1만4,872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국민이 사라지고, 그때마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친구와 동료가 깊은 상처를 입는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남성은 8.3배, 여성은 9.0배 높다고 분석했다. 자살로 인한 미래소득 감소분을 토대로 계산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21년 기준 1인당 약 4억900만 원, 전체 약 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생명을 잃는 비극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자살이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2024년 남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1.8명, 여성은 16.6명으로 남성이 약 2.5배 높았다. 남성 자살 사망자 수도 여성보다 2.5배 많았다. 특히 2024년 남성 자살률은 전년보다 3.5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경제적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 실직과 사업 실패를 개인의 무능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인식이 남성의 자살 위험을 키울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2023년 OECD 회원국에서도 남성 자살률은 평균 17.2명으로 여성 5.0명의 3.4배를 넘었다.

 

그러나 한국은 남녀 모두의 자살률이 높은 데다 남성의 절대적인 자살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남성에게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강요하면서도 실직과 채무, 질병과 가족 갈등을 상담할 안전한 통로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결과를 돌아봐야 한다.

 

청년은 미래를 잃고 중년은 버틸 곳을 잃는다

 

2024년 자살률 증가 폭은 30대가 14.9%로 가장 컸고, 40대 14.7%, 50대 12.2% 순이었다. 반면 80세 이상과 70대의 자살률은 각각 10.3%, 8.7% 감소했다. 노인 자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청년과 중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30대는 취업과 결혼, 주거와 출산,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더라도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은 미래를 설계하기조차 쉽지 않다.

 

40∼50대는 자녀교육과 부모 부양, 대출 상환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떠안는다.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재취업의 문은 급격히 좁아진다. 자신의 소득으로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경제적 실패가 곧 인간적 실패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과거 경찰청 자료에서도 자살의 주된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39.8%, 경제생활 문제가 24.2%,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7%였다. 특히 남성은 31∼60세에서 경제생활 문제가 가장 큰 자살 동기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정책과 경제·고용·채무 대책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신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 26.0명이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별 맞춤형 예방, 정책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 92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계획의 방향은 옳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종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하며, 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결한다는 방침도 필요하다. 자살 유발정보를 24시간 감시하고,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며, 지역별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2024년 자살률이 오히려 29.1명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은 기존 목표와 실행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진에서 고위험군을 찾아도 상담과 치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조기 발견의 의미가 약해진다.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실업과 채무, 주거불안과 가족 갈등 속으로 돌아간다면 위험은 반복된다.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범정부 정책이 되어야 한다.

 

자살시도자의 퇴원 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자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다. WHO는 이전의 자살시도가 일반 인구에서 중요한 자살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신체적 치료를 받은 뒤 지역사회와 연결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프랑스의 자살 재시도 예방 프로그램인 비질랑스는 자살시도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전화와 문자, 위기카드와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ECD는 이 프로그램이 참여 집단의 반복 자살시도를 연간 약 24%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도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을 일부 병원에 맡기는 수준을 넘어 모든 자살시도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동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계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원 직후부터 최소 1∼2년간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만 제공해서도 부족하다. 채무조정과 긴급생계비, 주거지원, 법률상담, 중독치료, 가족상담을 한곳에서 연결하는 사례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사람을 살리려면 마음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무너뜨린 생활조건도 함께 고쳐야 한다.

 

핀란드와 일본이 보여준 장기전의 교훈

 

핀란드는 과거 유럽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국가였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1990년부터 자살 사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 캠페인이 아니라 자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의료진 교육, 정신건강서비스 개선과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일본도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자살자가 급증하자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상담과 정신의료뿐 아니라 실업과 채무, 과로, 학교 문제와 유족 지원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인구 10만 명당 20.9명이던 자살률을 2017년 14.7명으로 낮췄으며, 7년 동안 약 3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자살률 감소를 특정 부처의 단기 실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과 학교, 기업과 시민단체가 역할을 나누고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지속했다.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예산을 줄이거나 조직을 축소하지도 않았다.

 

한국 역시 5년마다 계획을 새로 발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지속되는 국가 생명안전 전략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인력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교육의 목적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을 시험점수 하나로 줄 세우는 교육, 명문대 입학을 성공의 유일한 통로로 만드는 입시제도, 친구를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만드는 교실문화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생명존중교육 몇 시간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

 

학교는 학생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뿐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토론과 공동 프로젝트,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봉사와 지역사회 참여를 정규교육의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OECD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분야로 학교의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회복탄력성 교육, 정신건강 이해력 향상, 일선 전문가의 조기 발견 능력 강화 등을 제시한다. 학교의 목표가 성적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의 성장에 있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직장도 자살 예방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성인은 하루의 상당 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장시간 노동과 실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고용불안과 부당한 해고는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복지 차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의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독립된 심리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 내용이 인사평가나 승진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나 폐업, 산재와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즉시 심리상담과 재취업, 금융·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에게는 직업전환 교육과 단계적 퇴직, 소득 공백을 줄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면서 상담비 몇 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자가 존중받고, 실패를 말할 수 있으며, 아플 때 쉬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직문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살예방 정책이다.

 

지역별 위험을 실시간으로 찾아야 한다

 

현재 확정 자살 통계는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층에서 자살이 급증해도 대책이 뒤늦게 마련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찰과 소방, 응급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해 지역별 위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기존 계획에서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해 자살이 급증하는 지역에 신속한 알림을 제공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고령지역에는 방문형 정신건강·돌봄 서비스를 집중하고, 청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는 야간상담과 주거·고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산업 쇠퇴지역에는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센터가 필요하다.

 

전국에 똑같은 캠페인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생명존중교육과 언론의 책임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은 소중하다”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울과 불안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주변 사람이 위험한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 경찰관과 소방관, 의료인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복지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처럼 위기에 처한 시민을 자주 만나는 직군도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크다.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를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원인을 하나로 단순화하고, 고인을 영웅화하는 보도는 모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언론사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내부 편집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자살 유발정보를 신속히 차단하는 동시에 검색자에게 상담과 구조 정보를 즉시 연결해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정부는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목표 수치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예산이 실제 위험 규모에 맞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명의 직원이 몇 명을 담당하는지, 자살시도자가 퇴원 후 몇 시간 안에 서비스를 받는지, 유족이 얼마나 오래 지원받는지를 세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책의 성과도 상담 건수나 교육 참가자 수가 아니라 실제 사망률과 재시도율, 치료 지속률, 고위험군의 고용·주거 안정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는 부처와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책임이 분산되어 누구도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죽음 직전의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아이가 성적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하고, 청년이 일자리와 집이 없다는 이유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하며, 중년이 실직과 사업 실패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노인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자살률은 한 사회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 규모와 수출액, 주가와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40명이 넘는 국민이 삶을 포기한다면 그 사회를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살한 사람에게 이유를 묻는 사회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묻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가난하거나 늙어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길은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다. 경쟁보다 협력을, 낙인보다 치료를, 방치보다 돌봄을, 단기대책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사망자 한 명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 한 공동체의 상처를 막으며, 대한민국이 사람을 존중하는 국가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경제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 반드시 이뤄야 할 다음 기적은 국민이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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