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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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