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18세다.
지원금은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 NH농협카드 포인트로 8월 말 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NH농협카드(채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령시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