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

  • 등록 2025.12.02 1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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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이행조건, 의무사항 등 적극 안내,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의왕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 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는 해당 시설을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및 직접 사용을 개시한 후 4년 미만(2022년 이전 취득: 5년)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최근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지난해 입주한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및 의왕테크노파크 내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며 “부동산의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용 현황을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으므로, 의무 사항 위반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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