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대상 3개 구 합동교육 진행

  • 등록 2025.11.24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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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안전 사항 교육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지난 11월 13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산동구에서 주관한 3개 구 합동 교육으로 3개 구(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노래연습장 대표자 63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준수사항·관련 법령교육과과 화재진압·심폐소생술체험 등 안전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총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실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 안전체험교육을 병행해 업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운영하는 영업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 법령 제반사항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의”라며, “화재진압체험 등 재난안전교육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권충현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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