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등록 2025.11.19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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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중앙전통시장과 서호전통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소비자의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앙‧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소비자는 구매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3만4천원 이상 ~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경제와 수산업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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