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건강한 주거문화 확산

  • 등록 2025.11.14 18:52:01
크게보기

옥계동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지정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11월 11일 옥계동 소재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구미시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는 동지역 12개, 고아읍 3개, 산동읍 3개 등 총 18개 금연아파트를 운영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을 확산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레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삼구트리니엔은 6개 동, 616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380세대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를 거쳤으며, 본인 인증을 통한 전자 투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지정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명섭 구미보건소장은“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경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